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점거 농성 대학생 등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로 기소된 A(23)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전 11시께 "토착왜구 국힘(국민의힘)당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한 뒤 1시간 50분가량 실내 집회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당사 사무실을 점거한 시간, 피고인의 수나 소란 정도 등을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전 11시께 "토착왜구 국힘(국민의힘)당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한 뒤 1시간 50분가량 실내 집회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당사 사무실을 점거한 시간, 피고인의 수나 소란 정도 등을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