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신권 아닌 사용화폐로 교환
명절에는 신권 허용…5만원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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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쓰던 돈을 새 돈(신권·新券)으로 교환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한은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다음달부터 '새 돈'으로 바꾸기 어려워진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를 줄 수도 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지만, 5만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한은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