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종합)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경남 김해, 유통업체는 경남 창원에 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8ppm이다.

앞서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추가 입건했다는 점은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결과로 해석된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에 앞서 '양주 매몰사고' 삼표산업, '판교 추락사고' 요진건설산업 등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