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먹자골목, 중구 제4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충무로 먹자골목을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충무로 먹자골목은 충무로역 8번 출구에서 진양상가와 인현시장까지 이어지는 구역으로, 저렴한 가격의 백반집과 호프집 등이 즐비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충무로 먹자골목 상인들에게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홍보·마케팅 사업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작년 7월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작년 9월 신당동 떡볶이타운을 시작으로 동화동 상점가, 필동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3월에는 약수시장 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상인동의서, 상인회 정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 02-3396-5066)로 신청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다시 예전의 생기가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