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공인중개사 시험 한 분야에서 2016~2017년 2년 동안만 성립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에듀윌은 한정된 분야와 기간에서만 1위라는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긴 했지만,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만 기재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조건을 표기한 것이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에듀윌은 또 2019년 초부터 작년 8월까지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2015년 한국리서치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면서도 이 근거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라는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