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홀 질책 염려에 '결재 완료' 위조한 민원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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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3차례 공문서위조…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장기간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다 업무 소홀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을까 봐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38·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민원실에서 건축신고·허가 업무를 맡았던 2018년 6월 업무 소홀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염려해 공문서를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진 것처럼 위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몄다.
A씨는 2019년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또다시 공문서를 가짜로 꾸미는 등 총 약 10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정상적으로 결제된 다른 공문서에서 결재자 명의, 문서번호, 주소, 연락처 부분을 캡처해 가짜 공문서에 붙여넣는 수법을 썼다.
1심 재판부는 위조된 건축허가 공문서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본 점과 A씨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며 "장기간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인해 주의 집중력 증상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갖거나 당사자의 공법상 권리 의무에 변경이 생겼다고 오인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며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38·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민원실에서 건축신고·허가 업무를 맡았던 2018년 6월 업무 소홀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염려해 공문서를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진 것처럼 위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몄다.
A씨는 2019년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또다시 공문서를 가짜로 꾸미는 등 총 약 10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정상적으로 결제된 다른 공문서에서 결재자 명의, 문서번호, 주소, 연락처 부분을 캡처해 가짜 공문서에 붙여넣는 수법을 썼다.
1심 재판부는 위조된 건축허가 공문서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본 점과 A씨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며 "장기간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인해 주의 집중력 증상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갖거나 당사자의 공법상 권리 의무에 변경이 생겼다고 오인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며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