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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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목이 졸리며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심으로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히다가 급기야 살해까지 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사망 당시 59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오후 9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회사 앞에 가보니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봤다"며 "아파트에서 이 일로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여년 전 B씨와 재혼해 살다가 수년 전 별거했고 일주일에 1∼2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