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교육의원 존폐 결정 안 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 시작됐다.

제주 도·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지방선거 '혼선'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과 겹치고,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구 획정·교육의원 존폐 등 각종 선거 이슈로 도민 사이에 혼선이 일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과 함께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주 도·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지방선거 '혼선'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3월 9일 예정된 대선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인구 증가로 인한 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물론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민과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