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업장 급성중독 16명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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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부상 4명)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부상 4명)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