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출산한 전업 여성농업인에 매달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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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전국 첫 시행…9개월간 지급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동 지역 제외)에 거주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19∼40세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 경남에 1년 미만 거주했거나,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0만원(자부담 20만원 포함)씩 9개월간 총 900만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이 바우처는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 부담을 덜면서 지역사회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동 지역 제외)에 거주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19∼40세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 경남에 1년 미만 거주했거나,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0만원(자부담 20만원 포함)씩 9개월간 총 900만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이 바우처는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 부담을 덜면서 지역사회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