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집계한 라임의 채무액은 약 5200억원인데, 채무자의 자산은 19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 신고와 확정절차가 이어진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아, 라임자산운용의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 채권자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린다.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채권을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검증해 채권액을 확정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상반기 자본금 5조원을 기록하는 등, 한때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들은 펀드 투자금 등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IIG) 펀드라는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부실이 일어났다.

라임은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폰지사기)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약 4500명이며, 피해액은 약 1조6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