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선출' 가능토록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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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거부터 적용 추진…"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의도…'권력 견제 약화' 우려도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주민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나치게 의회에 권력이 쏠리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을 뽑는 3가지 새로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3가지 방식은 ▲ 지방 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 감사, 조직, 예산편성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일부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주 3개 권역별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자체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부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법 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진행되면 2026년 민선 9기 지자체장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진행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약해지고 권력이 일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부 지방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제기되며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승빈 명지대(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미 지자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다양성은 현재의 법 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 추진이 가능하긴 하다"며 "헌법 규정을 봐도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의 체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도 "그런(의회가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자체의) 크기가 5천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작은데, 한국은 아무리 작아도 지자체의 크기가 3만명 수준"이라며 "한국에서 논의하기는 너무 이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지자체들은 예산이 큰 편이라서 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견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학계를 중심으로 높았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구성 방식을 선택할 여지를 주자는 의도로, 지자체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자율성 확대 의도…'권력 견제 약화' 우려도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주민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나치게 의회에 권력이 쏠리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을 뽑는 3가지 새로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3가지 방식은 ▲ 지방 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 감사, 조직, 예산편성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일부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주 3개 권역별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자체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부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법 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진행되면 2026년 민선 9기 지자체장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진행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약해지고 권력이 일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부 지방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제기되며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승빈 명지대(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미 지자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다양성은 현재의 법 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 추진이 가능하긴 하다"며 "헌법 규정을 봐도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의 체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도 "그런(의회가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자체의) 크기가 5천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작은데, 한국은 아무리 작아도 지자체의 크기가 3만명 수준"이라며 "한국에서 논의하기는 너무 이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지자체들은 예산이 큰 편이라서 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견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학계를 중심으로 높았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구성 방식을 선택할 여지를 주자는 의도로, 지자체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