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업적홍보 단체장·기부행위 기초의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인 A씨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당 지자체 사업 추진실적 등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기초의회 의원인 B 씨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 단체에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6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