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 소송…학교 측 승소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학교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1년 넘게 본안 소송을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