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재활원 인권침해 진정 기각에 행정심판 청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지적장애인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하자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며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애여성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1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조사도 하지 않고 거주인들 진술만 단편적으로 확인해 다수의 인권침해 사안을 모두 각하나 기각한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인 A 재활원 측이 거주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에 격리하면서 이유와 예상 기간 등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알 권리가 제한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시설에 거주했던 지적장애인 B씨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문자 내용 검열 및 삭제, 서신의 자유 침해, 퇴소 방해, 주일예배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거주인들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시설 측의 격리 관련 정보제공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진정이 제기된 장애인 거주 시설에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장소 및 기간·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제기한 나머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선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