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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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 씨와 B(25)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 씨에게 징역 2년을, D(43) 씨와 E(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I(56)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교사인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 기간) 동안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해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대상으로 351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의 턱을 잡아 강제로 먹이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차는 신체적인 폭력을 일삼았다. 또 아이들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등의 학대도 일삼았다.

원장 A 씨는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라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바로잡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 손자도 아동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라며 “대부분 실형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