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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김혜경의 '한우 횡령사건'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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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강등, 감봉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공무원들의 횡령은 처벌하면서 정작 배우자의 횡령을 묵인한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또, 남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문재인 정권의 ‘변종 춘풍추상(春風秋霜)’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배우자가 남편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세금으로 한우 소고기 등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먹은 ‘횡령 한우 사건’은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여서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직자 남편의 권력을 업고 세금을 빼먹은 김혜경 씨의 행위는 ‘권력형 비리’이고, 부부는 공동체인 만큼 이재명 후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횡령 한우 사건’에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퇴출”이라며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보위부’를 자청하는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정권 임기 말 바짝 엎드려 눈만 굴리고 있는 복지안동(伏地眼動) 검경이 ‘횡령 한우 사건’을 파헤칠 리 만무하기에 시시비비를 가릴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며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 수사가 시급하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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