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제외된 하천·홍수구역 거주 주민 반발…소송 예고
"아쉽지만 불가피" 충남도, 용담댐 피해 배상 조정안 수용키로
충남도와 금산군이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책임의 일부를 지자체에 돌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댐 과다 방류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주민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할당된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홍수 피해를 본 금산군민 460명에게 오는 4월 28일까지 15억1천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와 충남도, 금산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낸 금산군민에게 환경부가 79억5천100만원(63%), 한국수자원공사가 31억5천500만원(25%), 충남도와 금산군이 각각 7억5천700만원(6%) 등 모두 126억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댐 관리자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댐 관리 규정 개정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충남도와 금산군의 제방 정비 미흡, 교량 등 취약시설 구간 월류 등 시설물 정비·관리 소홀 등으로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용담댐 하류 지역의 수해는 초당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수공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도와 금산군으로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쉽지만 불가피" 충남도, 용담댐 피해 배상 조정안 수용키로
특히 배상금이 청구액(265억7천8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32명이 청구한 40억4천900만원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군민 반발이 거셌다.

도와 금산군은 이 같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의신청할 경우 배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수문을 열어 한꺼번에 물을 방류한 수공에 수해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군민들로서는 지자체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신속히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쉽지만 불가피하게 수용하기로 했다"며 "배상 결정 대상인 460명의 주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들끼리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 본인 소유의 부지가 하천·홍수관리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조정안에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상이 결정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수공, 지자체에 지급 신청 후 조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수재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금산 265억원 등 총 549억원 규모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