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법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도 근로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기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운송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 배송기사 이모씨는 2019년 5월 A사와 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온라인 주문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마트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

A사는 이씨가 노조 활동 중 허가 없이 배송 과정을 촬영하는 등 홈플러스 이미지를 훼손해 운송계약을 위반했다며 2020년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촬영 등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며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 A사와 이씨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 이씨의 소득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 이씨가 A사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A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이씨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 지입차주로 구성된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