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습지 국가보호구역 지정 관련 시민의견 수렴
대전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갑천 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보호구역 지정 신청 대상은 서구 정림동 가수원교부터 월평동 만년교까지 3.7㎞ 구간이다.

갑천 습지는 약 6㎞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는 수달·원앙·낙지다리 등 법정 보호종 13종을 비롯해 800여종의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수달·삵·큰고니·말똥가리·미호종개가 서식할 만큼 환경이 우수하다.

전국 유일의 도심 내 습지로 열섬 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www.daejeon.go.kr/seesaw)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중 시민·환경단체, 습지 인근 주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등을 거쳐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재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 달 중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고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마련해 시의 의지와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