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주민, 선망 어선 싹쓸이 조업에 박탈감 팽배
제주도, 해수부에 추자도 조업 금지구역 확대·조정 요청

'섬 속의 섬' 제주 추자도 어민들이 근해에 다른 지역 대형 선망 어선 등의 조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업 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추자도 근해 타지역 대형 어선 '대박', 정작 추자 어민은 '쪽박'
16일 제주도와 추자도어선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공동어시장에 삼치 15만 마리(480t)가 판매됐다.

이는 한 대형 선망 선단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20억원 이상의 위판액을 기록했다.

이번 어획량 15만 마리는 추자도 전체 어민들의 1년 삼치 총어획량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개량 안강망 어선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참돔 2만5천 마리를 잡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하기도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주도 본섬을 기준으로 안쪽 7.4㎞ 밖에서만 대형·소형 선망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추자도의 경우 추자도 기준 7.4㎞ 이내에서도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형·소형 선망 어선이 마음대로 조업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근해 안강망과 근해 통발류의 경우도 제주도 본섬 안쪽 5.5㎞ 이내에서만 조업할 수 없도록 해 추자도 근해 어디서든 조업이 가능하다.

법적 기준들이 이처럼 제주도 본섬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대형 어선들이 상대적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추자도 근해로 몰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추자도 어선들이 조업할 때도 바로 근처에서 다른 지역 대형 선망들이 조업하고 있으며, 특히 강풍이 불어 추자 어선들이 조업하지 못할 때는 다른 지역 대형 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황상일 추자어선주협회장은 "추자도 어선은 여러 기반 시설과 어업 방식 등의 이유로 부산 선적 어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어선 위주로 조업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추자도 주변 바다에 보호가 없다면 다른 지방 대형 어선들이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추자 어민들은 손해만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또 "추자 연안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자망 및 문어 통발 어구 손실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경은 현행법상 조업 금지 구역이 아니라 딱히 불법 어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추자도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며 섬 전체 주민들의 박탈감이 팽배해지자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에 제주도 본섬의 조업 금지 구역 기준과 마찬가지로 추자도 섬 기준 7.4㎞ 이내에서 다른 지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도록 조업 금지 구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부산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의 대형 어선들이 추자도 근해로 조업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