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전기차 1천512대 보급…승용 최대 1천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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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천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 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915대, 전기 이륜차 295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천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1천800만원(국비 1천400만원, 시비 400만원), 이륜차 330만원, 전기굴착기 2천만원이다.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누어 공고한다.
승용 보급 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은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한다.
신청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 이륜차 및 전기 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승용 물량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및 전기 이륜차 보급 물량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 우선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택시를 대상으로 승용 보급물량 10%를 별도 배정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 보급물량 20%를 법인·기관에 배정했다.
/연합뉴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천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 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915대, 전기 이륜차 295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천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1천800만원(국비 1천400만원, 시비 400만원), 이륜차 330만원, 전기굴착기 2천만원이다.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누어 공고한다.
승용 보급 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은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한다.
신청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 이륜차 및 전기 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승용 물량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및 전기 이륜차 보급 물량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 우선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택시를 대상으로 승용 보급물량 10%를 별도 배정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 보급물량 20%를 법인·기관에 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