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품귀' 때 2만장 쌓아둔 판매업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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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규모 업체가 판매량 늘리기 어려웠을 것…매점매석 증거 부족"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2020년 초에 정부 고시를 어긴 채 마스크 2만여장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1천650개(월평균 판매량의 286%)를 닷새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2020년 2∼3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 상태라는 고지를 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한 마스크는 2009년 2∼4월 매입한 것이었으며, 그중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다.
A씨는 2019년 3∼12월 총 7만5천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에는 2만1천69개를 팔아 월별 판매량은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천100∼4천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쇼핑몰에는 A씨 외에 직원이 1명밖에 없었던 상황도 참작했다.
쌓아둔 물량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량에 맞춰 판매를 늘리는 것은 인력 상황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는 언급을 하거나 '일시 품절' 안내를 붙인 혐의 역시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1천650개(월평균 판매량의 286%)를 닷새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2020년 2∼3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 상태라는 고지를 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한 마스크는 2009년 2∼4월 매입한 것이었으며, 그중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다.
A씨는 2019년 3∼12월 총 7만5천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에는 2만1천69개를 팔아 월별 판매량은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천100∼4천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쇼핑몰에는 A씨 외에 직원이 1명밖에 없었던 상황도 참작했다.
쌓아둔 물량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량에 맞춰 판매를 늘리는 것은 인력 상황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는 언급을 하거나 '일시 품절' 안내를 붙인 혐의 역시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