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61명 중 41명이상 찬성시 가결…창설 57년만·결과 예측 '반반'
"비자금 7천250여만원 사용" 감사결과 후폭풍…반대파, 내일 예정대로 점거농성
김원웅 광복회장 해임 투표 18일 개최…'회장탄핵' 총회 처음(종합2보)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해임 투표'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사실상 '회장 탄핵'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는 건 광복회 창설 57년 만에 처음으로, 해임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광복회는 전날 총회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에서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된 해당 공문은 '직접투표(무기명)'로 표결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안내했다.

앞서 광복회 대의원 31명은 지난 9일 광복회에 김 회장의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22일 열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김 회장이 이를 수용한 셈이다.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임안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원웅 광복회장 해임 투표 18일 개최…'회장탄핵' 총회 처음(종합2보)
광복회가 1965년 설립된 이후 회장의 해임 안건 표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없는 만큼 해임안이 가결된다면 역대 회장 중 불명예 퇴진하는 첫 사례로도 기록된다.

역대 광복회장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역임했다.

이후 김 회장 전임인 박유철 전 국가보훈처장부터 '2세대'로 넘어왔다.

김 회장은 2019년 6월 취임한 뒤부터 광복회를 둘러싼 '정치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진술과 보훈처가 확인 내용을 합하면 비자금 사용액은 총 7천256만5천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한복 및 양복 구입 440만원, 이발비 33만원, 마사지 60만원 등의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마사지 비용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1천486만원), '약초학교용 안중근 모형 권총 구입대금'(220만원)을 비롯해 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국회의원실 화초구입비(300만원), 명절 상품권(200만원), 직원 상여금 및 야유회비(1천420만원) 등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비자금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방식이나 카페 현금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기도 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는 다만 "비자금 조성·사용은 인정되지만 김 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상이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11일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다 돌연 수용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관상 임시총회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데다, 경찰 수사와 함께 정치권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개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현재 광복회 대의원 구성을 보면 김 회장 본인과 부회장 1명, 이사 6명, 지부장 17명, 대의원 36명 등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지부장에 대해서는 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어 소위 '회장 측근'이 상당수 포진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김 회장 입장에서도 일단 투표를 '해볼 만 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총회를 회원들이 요구한 일정보다 더 앞당겨 개최하기로 하고, '직접투표' 방식으로 안내를 했다는 점에서 '기습 개최'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다.

그러나 '직접투표' 방식으로 안내가 됐더라도 표결권이 있는 대의원은 관례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 지정 등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통상 관련 법률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복회 측도 보훈처와 관련 유권해석을 위한 실무 차원의 소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광복회개혁모임 등 일부 회원들은 16일 점거 농성을 예정대로 강행하고 대의원 임시총회와 무관하게 김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