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댓글 여론공작' 2심서 일부 무죄…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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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찰청장 재직하며 댓글 공작 지휘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반하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천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의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반하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천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의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