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시설 임대계약을 이용해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기금에 약 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제시받은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수의계약하는 대신 퇴직자가 해당 업체에 취직하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으로 임대료 차액을 빼돌린 것이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회관 4곳의 주차장을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17년에는 이 가운데 2곳의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차장 임대 및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정가보다 임대료를 낮춰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후 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이 계약을 한 업체 측에 재취업을 하고, 여기서 급여 명목으로 깎아줬던 임대료 차액을 몰아서 받았다고 한다.
일례로 공단 A지부의 경우 2016년 주차장 관리업체 B사로부터 연 1억5천400만원의 임대료를 제시받았는데, B사에 공단 퇴직자를 재취업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연 4천440만원(매년 9% 인상)으로 낮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총임대료는 7억7천만원에서 2억6천572만원으로 줄었고 임대계약 논의 당시 A지부 지부장이었던 C씨를 비롯한 퇴직 직원 2명은 B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2년간 총 5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의 계약은 약 1년 후 D지부에서 재차 이뤄졌고, 이곳에서 퇴직한 직원 4명은 재취업 후 급여 명목으로 4억8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두 번의 계약 과정에서 공단은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약 10억원을 받지 못해 결국 기금의 손해로 연결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