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 임대료 급여 명목으로 받아…기금에 10억여원 손해끼쳐
감사원 감사서 적발, 4명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사학연금 직원들, 시설 임대료 깎아주고 퇴직후 해당업체 취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시설 임대계약을 이용해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기금에 약 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제시받은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수의계약하는 대신 퇴직자가 해당 업체에 취직하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으로 임대료 차액을 빼돌린 것이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회관 4곳의 주차장을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17년에는 이 가운데 2곳의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차장 임대 및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정가보다 임대료를 낮춰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후 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이 계약을 한 업체 측에 재취업을 하고, 여기서 급여 명목으로 깎아줬던 임대료 차액을 몰아서 받았다고 한다.

일례로 공단 A지부의 경우 2016년 주차장 관리업체 B사로부터 연 1억5천400만원의 임대료를 제시받았는데, B사에 공단 퇴직자를 재취업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연 4천440만원(매년 9% 인상)으로 낮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총임대료는 7억7천만원에서 2억6천572만원으로 줄었고 임대계약 논의 당시 A지부 지부장이었던 C씨를 비롯한 퇴직 직원 2명은 B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2년간 총 5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의 계약은 약 1년 후 D지부에서 재차 이뤄졌고, 이곳에서 퇴직한 직원 4명은 재취업 후 급여 명목으로 4억8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두 번의 계약 과정에서 공단은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약 10억원을 받지 못해 결국 기금의 손해로 연결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에 관여한 관련자 총 9명을 적발해 5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단에는 손해액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