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불응 시 격리' 등 규칙 폐지해야…복지부에는 지도·감독 강화 권고
인권위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과도한 행동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청소년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 신체의 자유 및 아동의 생존·발달 등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지난해 4월 한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중인 청소년 19명과 직원 17명을 상대로 필요 이상의 행동 제한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조울증·우울증·주의력장애 등을 앓고 있는 14∼19세 청소년들로, 해당 시설은 "지시 불응·애정 표현·욕설 시 격리실 입실", "대화 제한 미준수 시 간식 제한" 등 규칙을 정해 행동에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을 격리·강박하거나 면회·수업 참여를 제한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격리 최대 허용 시간인 12시간 이상 피해자를 격리하면서도 조치의 적합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관은 또 환자들이 입원 후 2주간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했고, 환자나 직원들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런데도 이 기관을 감독하는 지자체 보건소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장에게 수업 참여 제한 행동 규칙 등을 폐지하고,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할 것과 CCTV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시 교육감에게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소년의 적절한 치료·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포함한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