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건 맞는 지방대 혁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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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년+2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정된 3개 특화지역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이다.
각 지역협업위원회가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장관은 규제 소관 부서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각 지역은 학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년+2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정된 3개 특화지역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이다.
각 지역협업위원회가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장관은 규제 소관 부서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각 지역은 학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