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할 수 있어…시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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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 전날인 14일 이성배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행자위는 앞서 절차 미흡,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 사업 실익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와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바우처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것인지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점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조례를 의결하며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청년을 편가르고 혐오를 통한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는 시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