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회 공금 40여 차례 빼내 사용한 어민회장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어민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해수 침적 시험장 관리비, 발전기금 등 어민회 공금을 관리하면서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0여 회에 걸쳐 3천200만원을 마음대로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 일부를 공금 계좌에 다시 입금했고, 일부는 어민회 야유회, 사무실 수리 경비 등으로 사용해 실질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