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어긴 점, 죄질 안 좋아…피해자 집에 오래 거주한 점 등 고려"
접근금지 명령에도 가족 찾아 욕설·폭행…60대, 1심서 실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따지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오전 10시 20분께는 피해자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