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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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따뜻한동행'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시에서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100가구를 선정,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LH·SH 임대주택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던 것을 LH·SH 측과 협의해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벌여 작년까지 총 1천55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만족도(7점 척도조사)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집수리 전 1.30점에서 수리 후 6.74점으로 높아졌다.
교수·전문가 등이 현장 합동 실사를 거쳐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집수리를 해주는 방식이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애 유형별로 실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차상위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 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을 포함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시에서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100가구를 선정,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LH·SH 임대주택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던 것을 LH·SH 측과 협의해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벌여 작년까지 총 1천55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만족도(7점 척도조사)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집수리 전 1.30점에서 수리 후 6.74점으로 높아졌다.
교수·전문가 등이 현장 합동 실사를 거쳐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집수리를 해주는 방식이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애 유형별로 실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차상위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 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을 포함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