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피겨 신기록 제조기 발리예바, 도핑 위반서 극적인 출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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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피겨 신기록 제조기 발리예바, 도핑 위반서 극적인 출전까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PYH2022021113970001300_P4.jpg)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발리예바에게 징계를 줬다가 이를 철회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결정에 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의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로써 발리예바는 15일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날짜별 일지다.
![[올림픽] 피겨 신기록 제조기 발리예바, 도핑 위반서 극적인 출전까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PYH2022021113770001300_P4.jpg)
▲ 2월 7일 = 발리예바, 팀 동료와 함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 2월 9일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일일 브리핑에서 '법적 문제'로 8일 예정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피겨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 연기했다고 발표.
올림픽 관련 소식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 ROC 소속 선수의 도핑 위반 가능성 최초 보도.
▲ 2월 10일 = 러시아 언론, 발리예바가 도핑 위반했다고 실명 보도. 발리예바가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피겨선수권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
= 같은 날 IOC 일일 브리핑에서 계속 "법적 논의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전 세계 언론에 요청.
▲ 2월 11일 = IOC, 발리예바 도핑 위반 확인 공식 발표. 아울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발리예바의 잠정 자격 정지를 해제한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 결정을 제소하겠다고 밝힘.
= IOC는 그간 법적 논의 과정도 공개함. 발리예바의 샘플 검사 결과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스웨덴 스톡홀름 실험실을 거쳐 채집 후 6주가 지난 8일에야 RUSADA에 통보됨. 이에 따라 8일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시상식 연기.
= RUSADA는 애초 발리예바에게 도핑 위반에 따른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자동으로 내렸다가 발리예바의 이의 제기 후 9일 계속 발리예바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징계 해제함.
= 이에 IOC를 대신해 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 CAS에 이를 제소하기로 함.
▲ 2월 12일 = CAS, IOC와 WADA의 제소 신청 접수.
▲ 2월 13∼14일 =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CAS 임시사무소에서 발리예바를 필두로 IOC, 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 RUSADA,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화상 청문회가 6시간 가까이 열림, CAS는 6자 의견 청취.
▲ 2월 14일 = 3명으로 이뤄진 CAS 청문회 패널, IOC·WADA·ISU 이의 신청 기각. 발리예바 예정대로 15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출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