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은행 前 인사담당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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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채용 지시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25일 1심 선고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후임자 강모(59)씨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 개인이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 지원자의 부정 채용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기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별도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달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달 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후임자 강모(59)씨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 개인이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 지원자의 부정 채용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기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별도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달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달 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