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단체들, '이주여성 정책 요구안' 발표
"가정폭력 당해도 강제출국 걱정돼 신고 못 해…보호안 마련 시급"

체류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국내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차기 정부가 이들의 체류권과 가족결합권 보장, 노동권 보호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혼이주여성 14만 달해…"차기 정부, 체류권·노동권 보장해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김태정 여성 인권단체 '두레방' 소장 등은 최근 열린 '20대 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 온라인 토론회에서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20대 대선 후보들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포괄적 이주 정책에 관심을 두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2012년 14만8천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역대 최대치인 17만 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여성은 2020년 기준 13만7천여 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이 35.6%(6만여 명)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26.1%(4만4천여 명), 일본 8.7%(1만4천여 명), 필리핀 7.1%(1만2천여 명) 순이었다.

토론회에서 이들은 ▲ 사회지원 보장 ▲ 체류권 보장 ▲ 노동권 보호 ▲ 가족결합권 인정 ▲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을 요구했다.

허오영숙 대표는 "남편이 사망하고 성년이 되는 자녀를 뒀거나, 미성년 혼외자를 양육하지만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육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이들은 여성 지원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의 이용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유무나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시설과 아동·청소년 돌봄 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오 대표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국적 취득의 기회가 차단되고,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곤 한다"며 "가정폭력을 당해도 체류 연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경찰에 신고하는 일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에게 안전을 약속하고, 체류자격 안정 보장 등의 제도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이주여성 14만 달해…"차기 정부, 체류권·노동권 보장해야"
김태정 소장은 "농어촌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은 꾸준히 늘지만, '비닐하우스 기숙사'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위한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나 성폭력 보호 정책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여성에게 사업장 변경을 보장하고, 이들이 안전한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공지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 등을 겪은 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주민이 본국 가족과의 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혼이주여성의 결합권을 인정해 한국에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