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용담댐피해 조정 수용…옥천·영동주민에 총 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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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에 따라 오는 4월 28일까지 옥천 침수피해 주민 185명에게 총 1억2천691만2천원을, 영동 피해 주민 381명에게 총 2억8천41만4천원을 지급한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해를 당한 옥천 주민에게 25억3천여만원, 영동 주민에게 70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충북도의 지급 비율은 옥천 5%, 영동 4%로 결정됐다.
도는 그동안 침수피해 원인은 용담댐 과다 방류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피해 보상이 2∼3년 지연될 것을 우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도는 보상 절차 등을 향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시종 지사는 "당시 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과다 방류로 발생한 국가책임의 재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나, 2년 가까이 애를 태우는 주민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도는 같은 시기 대청댐 방류에 따른 청주 일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