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한 노후건축물…서울시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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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준공 후 30년이 넘은 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 시설(노인·어린이 관련 시설) 등이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는 관할 구청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건축물로 판정받으면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노후건축물의 구조 보강을 위한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 있는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약 26만 동 가운데 2만8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아직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물량과 보수·보강 비용 지원 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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