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표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2018∼2019년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련 용역을 받고도 1억 2천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공연 제작 업체는 약 8천만원, 무대 설치 업체는 약 5천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3억4천6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나 사회적 분위기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으로 대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이크임팩트가 2018년 5월께부터는 자체 제작한 공연의 티켓비나 수주받은 공연 대금으로 그 이전 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의 미지급 대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마이크임팩트는 2008년 설립 이후 2017년께 일부를 제외하고는 줄곧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다.
2017년께부터는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9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개인 재산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액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