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엔 반대…"소형사는 보도 하나로 파산할 수 있는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허위기사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역에서 '열정열차'에 올라 이동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2차 TV 토론'의 주제였던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와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 등 언론 현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후보는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 공정성이니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갖고 파산하겠습니까마는,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막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확실한 책임감을 주면서 취재원 보호와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법은 그런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尹 "진실왜곡 기사 하나에 파산할 수 있게…언론사 책임 막중"
윤 후보는 "공정성의 문제는 그냥 '정치적 공정성'이라 보지 말고 '진실한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정한 것이다.

진실하지 않다면 그건 공정성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히 책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 방안에 대해선 "올바른 길이라 생각 안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며 "자율 규제가 쉽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협회장께서 언론중재법의 대안이라고 말했는데, 언론중재법이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비판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 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 "사법 절차와 언론중재위 등 준사법절차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 취재원 보호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 시간이 걸려도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주면서 거기에 내려진 사법적 결론에 따라 확실하게 책임지는 문화가 우리 언론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尹 "진실왜곡 기사 하나에 파산할 수 있게…언론사 책임 막중"
윤 후보는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특별히 집어넣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발언 취지는 끝까지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의 원칙론적인 주장"이라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한 여러 강화된 조치는 후보도 전혀 동의하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