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고의로 낮은 점수 줘 탈락…대학 입학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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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지역 한 대학교에 지원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트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한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이던 2017년 10월 18일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평가위원에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여 탈락했다.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신체적 특성으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공정하게 선발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안 판사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 학생이 최종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경남 한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이던 2017년 10월 18일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평가위원에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여 탈락했다.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신체적 특성으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공정하게 선발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안 판사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 학생이 최종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