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 팔고 술값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 웨이터·접대부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지법, 준사기 혐의 5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준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웨이터 A(35)씨와 B(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준사기 혐의만 적용된 여성 접대부 C(40)씨 등 30∼40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95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을 전적으로 묻기 어렵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관여가 발생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주범은 유기치사죄까지 적용돼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준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웨이터 A(35)씨와 B(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준사기 혐의만 적용된 여성 접대부 C(40)씨 등 30∼40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95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을 전적으로 묻기 어렵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관여가 발생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주범은 유기치사죄까지 적용돼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