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일반사망' 지급 사유 해당
좀비에 물려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과 영화 '부산행'처럼 좀비에게 물려 죽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 지급 사유에 해당해 생명보험 가입 고객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12일 전했다.

좀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좀비 때문에 죽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재해 사망인지 일반 사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 사망은 원인을 막론하고 죽게 되는 경우로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 개념이다.

재해 사망은 우발적 외래 사고 및 감염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다.

생명보험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의 2배 이상이다.

재해 사망에 감염병이 들어있어 좀비에 물리는 것도 감염병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신종 감염병 증후군 등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해야만 재해 사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으로 2년 이내 자살 등을 제외한 어떤 이유로든 죽으면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좀비를 전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처럼 좀비가 전국에 퍼져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다면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순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