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공무원법 무죄 취지 판결…1.2심 500만원 선고
강릉시장 "대법원 결정 기쁘고 감사…겸허하게 시정 추진"
김한근 강릉시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줘 기쁘고 감사하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법원 판결 후 낸 입장문에서 "취임 직후 인사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재량권 안에서 행사한 것이었다"며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복된 관행을 타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강릉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오랜 기간 마음 아팠던 경험을 되새겨 더 겸허하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김 시장은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승진 후보자 명부 앞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어겨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