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촉법소년 14→12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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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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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년 강력범죄를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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