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촉법소년 14→12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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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년 강력범죄를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