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청사 사실상 '경남'…3개 시·도 규약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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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리적 가운데 두고, 의원정수 9명씩 하기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사실상 경남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남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양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규약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위원장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확인서로 남겼다.
확인서에는 청사 소재지와 의원정수는 일괄해 합의하고 규약안에 반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괄 합의 내용 중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했다.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는 양산과 김해 등 경남이 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청사 소재지는 경남으로 합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 정수는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울경 각 9명씩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3개 시·도별로 청사 소재지와 의원 정수를 놓고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울산은 청사 소재지를 '지리적 중심'에 두기로 한 데 대해, 인구와 의원수가 많은 경남은 균등 배분한 의원정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3개 시·도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차 합의사항을 확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약안은 앞으로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의에서 최종 논의해 행정예고와 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원활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특별지자체를 출범하고,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실제 사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11일 경남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양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규약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위원장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확인서로 남겼다.
확인서에는 청사 소재지와 의원정수는 일괄해 합의하고 규약안에 반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괄 합의 내용 중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했다.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는 양산과 김해 등 경남이 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청사 소재지는 경남으로 합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 정수는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울경 각 9명씩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3개 시·도별로 청사 소재지와 의원 정수를 놓고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울산은 청사 소재지를 '지리적 중심'에 두기로 한 데 대해, 인구와 의원수가 많은 경남은 균등 배분한 의원정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3개 시·도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차 합의사항을 확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약안은 앞으로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의에서 최종 논의해 행정예고와 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원활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특별지자체를 출범하고,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실제 사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