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피겨요정' 도핑 의혹 사실로…출전여부 청문회서 결판
피겨 스케이팅 특급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도핑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리예바의 불법 약물 사용을 IOC가 확인한 셈이다.

AP,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The International Testing Agency·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이달 8일에야 확인했다.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7일 이번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IOC는 2월 8일 진행할 예정이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후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가 ROC 소속 선수의 도핑 위반 사실을 가장 먼저 전했고, 러시아 언론이 10일 도핑 위반 당사자가 발리예바라고 실명을 거론해 보도하면서 피겨 신기록 제조기의 도핑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IOC가 설명한 '법적 문제'의 실체는 11일 브리핑에서 밝혀졌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하고 발리예바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ITA와 IOC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했다.

ITA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를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15일에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도록 CAS에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 셈이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CAS의 결정에 달렸다.

러시아는 과거 조직적으로 도핑 샘플을 조작해 국제 사회의 징계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하계올림픽, 그리고 이번 베이징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자국명을 쓰지 못하고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 ROC라는 명칭으로 출전했다.

지금껏 거론된 러시아 출신 도핑 위반자 중 발리예바는 최상위급 선수여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미 '도핑 악당'으로 찍힌 러시아는 또 한 번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발리예바는 만 16세 미만이어서 WADA의 미성년 선수 도핑 위반자 규정에 따라 경징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