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청소년 유해업소 인근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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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겪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를 청소년 유해업소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대 등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기 위한 쉼터의 운영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연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유흥주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이 포함된다.
또 쉼터는 거실·상담실·화장실·조리실·의무실·집단활동실·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쉼터 내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며, 주 7일,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대 등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기 위한 쉼터의 운영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연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유흥주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이 포함된다.
또 쉼터는 거실·상담실·화장실·조리실·의무실·집단활동실·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쉼터 내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며, 주 7일,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