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구청장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전 전 구청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고, 아파트 사업 승인 불가 처분 이후에 수수한 뇌물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청장 업무 처리에 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식도암 진단을 받아 현재도 투병 중인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전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4년간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했다.

전 전 구청장은 2016년 11월 부산 해운대 모 중식당에서 명륜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모 건설사 실질 운영자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든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11월 초 동래구청 구청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