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폐교' 은혜초 폐쇄한 교육청 처분 정당"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학교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은혜학원이 "은혜초등학교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사회에서 일방적 폐교를 결정한 은혜초는 학부모·교육청과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듬해 봄 결국 폐교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이 교육청 인가 없이 무단 폐교를 강행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은혜초는 같은 해 9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은혜초 이사장은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임의 폐교한 혐의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퇴직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은혜초 학생·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상책임을 인정받기도 하는 등, 폐교 5년이 지난 은혜초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