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고발 30건 중 지난달만 21건 이첩"…공수처 "특정 대상만 처리 아냐"
공수처, 지난달 윤석열 관련 고발 사건 무더기 검·경 이첩(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0여 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달에만 사세행이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총 21건을 검찰과 경찰로 이첩했다.

이 가운데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사세행은 지금까지 윤 후보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30건을 공수처에 제출했는데, 지난 8월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포함하면 총 22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긴 셈이다.

남은 8건 중 4건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전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3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아직 처분 통지가 없었다고 사세행은 전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그와 가까운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사건 이첩 즉각 중단과 김진욱 공수처장 교체를 촉구한다"며 "한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하고 공수처장을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접수·처리 제도 변경을 앞두고 조사 분석 단계에서 적체돼 있던 사건들의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첩은 수사 상황과 여건, 사건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나 특정 대상자 관련 사건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